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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0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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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올해도 진행한다. 여기에 더해 감면 한도도 증액한다.

대전시는 4일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역전․중앙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시] 2026.02.10 nn0416@newspim.com

대전시는 올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감면 한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기준 결정에 앞서 지난달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어려운 경기 상황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고,'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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