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경기 연천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일시이동중지 명령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발생농장 출입통제 등 긴급방역조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기 연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긴급 처분하고,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확산 차단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 연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35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파견했다.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가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 현장. [사진=전남도] 2026.01.27 ej7648@newspim.com

발생 지역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발생 농장과 인근 돼지농장,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내일 오전 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내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 제한 기간에는 집중 소독도 병행한다.

AI MY뉴스 AI 추천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신속한 가축 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돈농가에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과 행사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의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