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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인명피해·농무기 충돌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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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봄철 인명피해 사고와 농무기 충돌사고를 중점 관리하고 어선원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에 대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는 '2026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7일 해수청에 따르면 봄철은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해 선박 항해 시 시계제한으로 인한 충돌·좌초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평택해수청 청사[사진=평택해수청]

특히 행락객 증가와 어업·레저 활동 본격화로 선박 통항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는 적으나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해양사고 총 44건 중 봄철 8건(여름 10건, 가을 15건, 겨울 11건)이 발생했다.

이에 평택해수청은 4개 중점 추진과제를 내세워 대응한다. 주요 내용은 봄철 선박사고 대비 안전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취약선박(여객선·어선·레저선박) 안전관리 강화, 봄철 위험요인(농무기·통항증가) 대비, 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박배순 평택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봄철은 낚시어선 등 국민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계절로 기상악화 등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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