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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 3법' 후속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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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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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2일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법원장 45명 등이 참석해 법왜곡죄 지원과 AI 개발 과제를 검토한다.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13일 충북 제천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사법개혁 3법, 12일 공포·시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12∼13일 충북 제천에서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법원장 45명과 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지만 박영재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신임 처장이 임명되지 않아 기 차장이 대신 이끌게 됐다.

이번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 등이다.

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 안건 중 하나인 법왜곡죄 관련 형사법관 지원 방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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