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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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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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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지난해 2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 출동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다.
  • 시민단체가 위증 혐의로 고발했으며 특검이 소환조사 후 검찰로 넘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leehs@newspim.com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핵심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됐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소환조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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