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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수사 심의 4시간 만에 종료..."무혐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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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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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에 참석했다.
  • 수심위는 장 의원과 고소인 측 진술을 4시간 만에 듣고 종료했다.
  • 이르면 당일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며 장 의원은 무혐의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경태·고소인 측, 심의위서 무혐의·처벌 공방
대질·거짓말탐지기·휴대전화 압수 등 심의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심의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장 의원과 고소인 측이 각각 무혐의와 처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는 빠르면 이날 보완수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핌DB]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수심위에는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이보라 변호사가 참석해 분리 면담 형식으로 진술했다.

장 의원과 고소인 측은 각각 약 30분씩 의견을 밝힌 뒤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요청이 절차 악용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도 "형사 사법 절차인데 왜 (악용이냐)"라고 반박했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사건 송치 여부의 적정성·적법성 심사를 요청하면서 열렸다. 장 의원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동석자와의 대질조사 필요성, 동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고소인과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소인 측은 이날 심의위에서 장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이르면 늦은 오후 장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수심위는 보완수사 요구 여부 등을 정리한 뒤 결과를 7일 이내 장 의원과 고소인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검토해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법조인·학계·시민사회 인사 등 외부위원과 경찰 내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며 장 의원 사례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심의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hyeng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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