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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 시 신속 보증 이행 지원…관리인 선임 시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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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시기를 앞당긴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로, 최인호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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