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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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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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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16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혐의로 실형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다며 수사 차질 초래를 이유로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량·유심까지 제공한 도피 지원단 실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범인도피 및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6일 범인도피 및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수배 전단. [사진=해양경찰청]

이씨와 함께 도피를 도운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이기훈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가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벌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추적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했고, 수사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자 은신처 이동을 위한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데이터 에그 ▲유심(USIM) ▲은신처 등을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도피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현재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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