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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 찾아가 폭행 혐의 40대…경찰,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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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이틀 뒤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차 [사진=뉴스핌 DB]

A씨는 전날 오후 아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착용 중이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법원으로부터 아내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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