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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로 美 운전 가능...경찰, 몬태나주와 상호인정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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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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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이 24일 미국 몬태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 한국 면허 소지자는 몬태나주에서 시험 없이 Class D 면허를 취득한다.
  • 몬태나주 면허 소지 외국인은 한국에서 적성검사만 받고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월 1일부터 발효...약정 체결한 미국 30번째 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미국 몬태나주에서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24일 오전 2시(현지시간 23일 오전 11시)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몬태나주 단기체류 자격 있는 사람은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갖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 운전면허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 국제화 추세에 맞춰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합동으로 약정 체결을 요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몬태나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 30번째 주다.

몬태나주에는 재외국민 약 1348명이 거주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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