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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 5월11일 시행…업계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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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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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인터넷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5월11일 시행 성공 안착 협력 의지를 다졌다.
  • 장관은 저작권 보호 사명감 강조하며 불법사이트 사라질 때까지 긴장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에서 콘텐츠업계·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오는 5월 11일 본격 시행되는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가 5월11일 본격 시행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뉴스핌 DB] 2026.04.23 yeawon2@newspim.com

이번 자리에는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분야별 현황 공유가 이뤄졌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 및 시행 준비 현황을 설명했고, 콘텐츠업계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자체 대응 현황, 제도 시행과 관련해 문체부에 바라는 점을 전달했다. 인터넷서비스업계는 접속차단 조치의 수행 절차와 방식을 공유했다. 참석 기관들은 기관별 특색을 담은 짧은 문구로 제도 시행 성공을 기원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최휘영 장관은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제도 마련의 원동력이 됐다"며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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