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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미등록 학원 운영' 40대 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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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A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A원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당국 등록·신고 절차 없이 연간 50~60여명 유아를 모집해 교습 과정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원장은 1인당 교육비로 57~6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위법성을 인정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상대 측이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무분별한 영리 교육 사업을 해 왔다"며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 위법하고 편향된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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