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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행정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 도입…공무원 보호·갈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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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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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거창군이 27일 다음달 4일부터 전 부서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했다.
  •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악성 민원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 녹음 사실 사전 고지와 자료 열람 체계화로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문화를 조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성 민원 방지…녹음 운영 방식
개인정보 보호 체계화 문화 개선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와 갈등 예방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전 부서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전화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하고, 5월 4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4.06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해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화 연결 시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녹음 자료의 열람 및 승인 절차를 체계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운영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협적인 민원 환경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행정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며 "향후에도 민원 서비스의 질과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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