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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주민 대상 노무·법률 상담 서비스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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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지역 이주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28일 센터에 따르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해 공공 기반의 전문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이주민 대상 노무·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 모습[사진=안성시]

특히 센터에는 법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담사와 노무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 등 통역 인력도 배치됐다.

상담은 이주민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기본 상담을 수시로 받을 수 있고 심층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도 지원된다.

노무 상담은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해석, 산업재해 대응,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 전반이며 법률 상담은 체류·비자 문제, 임대차·계약 분쟁, 가정·개인 법률 문제 등이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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