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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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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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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는 28일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 조례에 근거해 시의원·공무원·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 갈등 예방·조정·교육 등을 수행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갈등 예방·조정 위한 전문 협의기구 출범…합리적 의사소통 기반 강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용인특례시의회는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위원를 위촉했다.[사진=용인시의회]

이번 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조직 내 다양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조직갈등조정위원회는 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 갈등관리 분야의 실무자,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위촉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촉된 위원으로는 이윤미 의원, 박은규 갈등조정디자인센터장, 하기복 경기중앙변호사회 변호사를 비롯해 갈등관리와 조직문화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심의·자문, 갈등관리에 필요한 자문 및 협의,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갈등의 예방·조정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진선 의장은 "조직 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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