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경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의 재직 당시 비위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의 재직 당시 비위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5년 6월 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한 건축설계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꽃값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건축설계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해 분석을 마치는대로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공사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논란으로 지난달 해임됐다. A씨는 성남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