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사용 전면 허용…매출 30억 기준 폐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행안부가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매출 제한을 완화했다.
  •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된다.
  • 5월 1일부터 카드·상품권으로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월 1일부터 적용…유류비 부담 완화·사용 편의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사용할 때 매출액 제한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여파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준 완화로 주유소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가 인근 대형매장과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같은 결제 단말기를 쓰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이번 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관련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