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지난 2월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국제무역법원(CIT)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2대 1의 다수 의견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수입이 수출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2곳과 워싱턴주 등 원고 3곳에 대해서만 관세를 차단했으며 전면적인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는 오는 7월까지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두 명의 급진 좌파 판사들" 탓으로 돌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항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의회가 사용할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사실상 말한 셈"이라며 "법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공방의 서막이 될 전망이다.
122조 관세는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대체 수단으로 즉각 도입됐다.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법적 도전을 견뎌온 제3의 법률인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루는 301조에 따른 조사 3건이 현재 진행 중이며 7월 완료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갈등을 논의할 예정인 시점에 나와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