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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양자산업 육성법 개정안 통과…AI 융합 기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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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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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양자과학기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양자컴퓨팅·AI 융합 지원, 규제개선, 공급망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 양자보안·국방 적용 의무화와 영향평가를 신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자기술 법적 기반 마련
양자안전성 기술 규제 개선 가능성
국방 및 안전 분야 양자기술 활용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양자기술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자기술이 컴퓨팅, 통신, 센싱, 보안,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과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법·제도적 기반 확충이 필요해졌다.

양자 프로세서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을 통해 먼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의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법률에 처음 마련됐다.

양자-HPC-AI 기술은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인공지능의 고속 연산 능력을 결합해 신약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양자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양자 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됐다.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나 기업은 정부에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나 규제특례 부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대응체계 구축, 국내 공급망의 자립성·복원력 확보,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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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와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해킹 위협과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현행 암호체계 무력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기부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향평가 대상사업·절차·기준, 양자보안체계 구축 관련 세부 사항, 양자인공지능·소부장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요건·절차 등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법 시행은 법률 공포부터 6개월 이후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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