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렸던 금양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양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인용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는 전면 보류된다.
1978년 설립된 금양은 2020년대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에 육박하는 등 투자 열풍을 이끌었다. 그러나 몽골 및 콩고 광산 투자, 부산 배터리 공장 건설 등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다.
특히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3월에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전면 정지된 바 있다.
이번 금양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1300억 원대 대출을 제공한 부산은행과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온 부산시 등 지역 경제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부산시는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원스톱 긴급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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