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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결국 시공사 교체 강행…새 시공사에 GS건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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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원2구역 조합이 30일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 총회에서 해지·선정 안건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시공사 교체에 조합원 지지가 확인됐다
  • 그러나 법원의 DL이앤씨 시공권 유지 결정과 조합장 뇌물 수사 등으로 향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DL이앤씨 계약 해지…법적 공방 이어질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한 상태에서 총회 의결이 강행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조합]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이날 총회를 열고 'DL이앤씨 시공권 해지의 건'과 'GS건설 시공사 선정의 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1호 안건인 DL이앤씨 계약 해지 건은 전체 참석자 1181명(직접 참석 38명, 서면 결의 1143명) 가운데 1148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20표, 기권 및 무효는 13표에 그쳤다.

이어 진행된 2호 안건인 GS건설 선정 건 역시 총 참석자 1154명 중 1108표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기록하며 통과됐다. 반대와 기권·무효는 각각 8표, 38표로 집계됐다.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시공사 교체 작업에 조합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로 풀이된다.

조합 측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별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총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원2구역 사업이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해지 의결'과 법원의 '시공권 유지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DL이앤씨가 총회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GS건설과의 본계약 체결 등 향후 절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성남시 역시 총회 승인 과정에서 무효나 취소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조합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역시 사업의 중대한 뇌관이다. 최근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수사 향방에 따라 조합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osong@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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