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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EUV 장비 도입 '34일→9일' 25일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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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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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일 EUV 장비를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로 분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EUV 장비 도입 기간을 34일에서 9일로 줄이고 장비당 검사비용 약 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 정부는 EUV 안전성은 3년 주기 공장심사 등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 도입 등 고압가스 규제도 함께 합리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고압가스 제조시설→특별설비 전환
해외 공인검사비용 장비당 5억 절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장비의 국내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첨단 생산라인 구축에 필수적인 EUV 장비 도입 시 검사 등 소요기간이 기존 34일에서 9일로 최대 25일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안전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EUV 장비 도입 기간은 장비당 최대 25일 단축되고, 해외 공인검사기관 내압·기밀 검사비용도 장비당 약 5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제조장비를 적기에 도입하고 신속히 가동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02 dream@newspim.com

그간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EUV 장비는 내부에 고압가스 배관 및 장치가 포함되어 현행 법령상 '고압가스 제조설비'로 분류되어 왔다. 이에 따라 EUV 장비를 설치할 때마다 기술검토와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안전기준과 국내 안전관리 체계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에 EUV 장비를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전환해 안전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EUV 장비를 '특정설비'로 지정해 3년 주기 공장심사, 종합공정검사를 실시해 제조사의 제조공정 및 품질 관리능력을 확인해 기존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해 EUV 장비 규제 합리화 외에도 물과 세탁세제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세탁하는 친환경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가 국내 최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안전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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