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개혁법 제3호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앞서 2건의 선관위 개혁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있게 하고,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책임지는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라며 "지역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법관이 수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그 결과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과거 사무총장들은 자녀 특혜채용 사건을 일으켰고, 내부에서는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책임은 흐려지고 권한만 집중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현재의 구조는 선관위를 사실상 법원이 관장하는 기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와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국민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와 법원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생긴다"며 "선관위는 더욱 더 막강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구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막강한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극강의 '뒷배'가 있는 셈"이라며 "지금 구조에서는 누구도 선관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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