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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갑질' 정조준...공정위, 유통·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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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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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유통·대리점 거래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온라인 유통·오프라인 유통·대리점 5만곳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경험과 거래구조를 점검한다
  • 조사결과는 11월 발표해 제도개선·표준계약서 확산·직권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통 7600곳·대리점 5만곳 대상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신규 조사
건축자재 업종 추가…11월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유통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유통·대리점 분야 갑을 거래구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유통분야 조사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업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커머스(T-commerce), 전문판매점 등이다.

대리점분야 조사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한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가 있었던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유통분야 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대리점분야 조사는 오는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업체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도 추가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거래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항목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거래 중인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공급업자 수, 전체 거래금액 대비 상위 3개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와의 거래금액 비중 등을 통해 거래의존도와 집중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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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분야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구체적인 사례 등을 조사한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건축자재 업종이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건축자재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21개 업종에서 올해 22개 업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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