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더 세분화해 조사하고 그간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도 원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공정위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 업체와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만5000개 업체 중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수급사업자는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자료 요구·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해당 조사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하고, 재무상황과 하도급거래 금액 작성 방식을 기존 구간 체크 방식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바꿔 통계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업체가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받으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한 뒤 전송하면 된다.
조사기간 중 질의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상담센터와 일대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태조사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과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도 등록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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