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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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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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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8일 2025년 수혜 법인 지배주주 등에게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30일까지 신고·납부하라고 밝혔다
  • 신고 대상자 2503명과 수혜법인 2000곳에 모바일·우편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세무서 전담직원 배치 등 신고지원을 하고 있다
  •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세액 3% 공제되나 기한 내 불이행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납부 예상자 2503명 규모
국세청, 수혜법인 2000곳 안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관련 수혜 법인들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임광현)은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월·6월·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08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그림 참고).

또한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된다.

국세 관계자는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고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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