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에 나섰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으로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어선 규모나 작업 종류와 무관하게 갑판에 나서는 순간부터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사천해경은 제도 시행에 앞서 관내 주요 어선 출입항, 포구, 어촌계, 선착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어촌계를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현장 어업인에게 제도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경은 구명조끼가 단순히 착용 여부를 넘어 몸에 밀착되도록 제대로 착용해야 사고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어업인은 물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해 올바른 착용법과 점검·보관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착용 관련 그림 공모전도 진행하며 세대별 맞춤 안전교육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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