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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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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가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추천제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을 공개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 추천 대상은 법조·의료·인사행정·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추천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는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재해보상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사처, 11~21일 국민추천제 운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스핌DB]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재해보상급여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기구다. 추천 대상은 법조인, 의료인,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해 심의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정서와 유가족의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심의회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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