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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강제추행' 불기소…헌재 "檢 충분한 보완수사 미실시,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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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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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10일 직장동료 강제추행 불기소를 취소했다
  • 헌재는 피해자 A씨가 만취는 아니었고 진술도 신빙성 있다고 봤다
  • 검찰의 자의적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이 평등권·진술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檢 "피해자의 착각 가능성"…'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택시에 함께 탄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강제추행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택시에 함께 탄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사진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4년 6월 직장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택시 뒷자리에 함께 탑승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당기고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피의사실과 관련해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있었던 A씨와의 통화에서 '미안하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A씨는 택시기사에게 연락하고자 B씨에게 택시 결제내역을 요청했다.

B씨는 A씨에게 결제내역을 주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피의사실 목격 여부와 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경찰에서 "택시에서 잠든 기억이 나며, 피의사실은 확실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택시기사는 강제추행을 목격하지 못했고, 강제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댄 일이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거짓말 탐지 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A씨의 진술인데, 사건 당시 A씨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순간에는 잠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건 당시 A씨의 의식이 명료하다거나 A씨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A씨가 택시를 타기 전 B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경위 및 녹취 내용, 사건 직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A씨가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강제추행 사실을 착각 내지 오인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검찰은 A씨 및 B씨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대한 충분한 보완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자의적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해 결론을 그르친 검찰권의 행사"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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