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증거보전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함 등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관계자 등은 10일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증거보전에 나섰다. 현장 증거보전에는 김 판사와 법원 관계자,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약 25분 뒤 현장검증은 끝났다. 증거보전 대상으로 확보하려 했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은 없었다.
현장 검증에 나선 김정철 최고위원은 "투표용지가 담겨있던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현장은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였고 선관위도 그것이 어디갔는지 모르는 상태"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에 보관 의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도 선관위에 사실 확인 답변을 받은 뒤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개표소에 투표함이 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투표했을 때 무번호 투표 용지가 몇 장이나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투표소에 있던 용지를 가져온 것과 선거일 6시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에 선거를 치뤘다는 건 평등권 침해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를 주장하는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다. 선거소청은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전날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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