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이 연장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을 확대하기 위해 다시 손을 잡았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세 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2월 체결된 기존 업무협약을 연장하는 성격이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기부금 3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HUG는 이 재원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법적조치 비용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전에 지출한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도 전액 지원된다.
HUG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약 7600건을 지원했다. 비용 신청은 안심전세포털이나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전남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은 주거권이라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며 HUG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UG는 법률·심리상담, 소송대리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등 피해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안전계약 컨설팅 등 예방 사업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Q&A]
Q. 이번 협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적조치 비용 지원을 연장하고, 피해 예방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다.
Q. KB국민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나.
A. 피해자 지원 재원으로 기부금 3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Q. 피해자는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
A.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절차 대행을 위한 법률전문가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Q. 이미 지출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경우, 결정 전에 지출한 관련 비용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
A. 안심전세포털 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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