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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연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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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지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심사한 뒤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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