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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사전심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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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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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 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과의 자기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투표용지 부족 관련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재 "자기 관련성 요건 못 갖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뉴스핌DB]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이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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