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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투자 이행 사업관리위 출범…후보 사업 검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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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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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가 23일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증에 착수했다.
  • 사업관리위는 임시 추진체계 업무를 승계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과 국내 기업 이익을 종합 검토한다.
  • 대미투자는 사업관리위 심사를 거쳐 운영위 의결과 국회 승인 후 대미협의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서울청사서 사업관리위 첫 회의 개최
상업적 합리성·전략적 이익 검토 역할 수행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검토 예정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대미투자 이행 사업관리위원회를 출범해 후보 사업 검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사업관리위 정식 출범…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증 착수

이날 첫 회의에서는 우선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신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23 gdlee@newspim.com

위원들은 그간 논의되어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이익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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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8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됐다. 따라서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3 dream@newspim.com

◆ 사업관리위 첫 관문…국회 승인 거쳐 대미협의 진행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 추진 의사 결정과 재원 관리, 송금 등을 총괄한다.

대미투자 국내절차는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사업관리위에서 상업적 합리성,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운영위로 넘어가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고 대미협의를 진행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6.23 gkdud9387@newspim.com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당연직 위원 9명,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총 17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게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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