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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사 게이트' IMS 대표 등 3명 송치...185억원 투자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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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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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조영탁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이들은 IMS모빌리티 코스닥 상장을 내세워 12개 기업에서 185억원 투자를 받아 가로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 특수본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김건희 여사 연관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금 가로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조 대표와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경찰은 이들이 2023년 6월 당시 효성(현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기업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가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총 185억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IMS모빌리티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본은 김건희 특검팀이 이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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