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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문자 절차·내용 등 개정…인천시교육청 발송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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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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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가 29일 재난문자 발송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했다.
  • 재난문자 명칭을 바꾸고 실효성 낮은 문안은 삭제했다.
  • 대설·폭염·학교휴교 등 생활밀착 문안을 신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난문자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재난문자 발송기관에 인천시교육청을 포함시키고 운영 절차 내용 등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재난문자방송 운영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식 명칭을 기존 '긴급재난문자'에서 '재난문자방송'으로 변경하고 재난문자 발송기관에 인천시와 일선 군·구, 지방공기업 이외에 인천시교육청을 추가했다.

재난문자 내용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공물체 추락', '원유 수급' 등의 문안은 삭제하고 '대설', '폭염', '한파', '교통통제', '학교휴교'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안을 신설한다.

시는 또 대중교통 파업을 비롯해 재난문자방송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 담당부서 검토와 부시장 결재를 거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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