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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00달러 이하 '면세품' 우편·택배 교환 가능"...국내 교환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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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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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이 1일 미화800달러 이하 면세품을 국내에서 신고 없이 교환 가능하게 했다
  • 교환품은 동일모델 내 색상·크기만 변경 허용되고 면세범위 초과분은 신고·과세 후에만 교환된다
  • 외국인 온라인 구매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도록 해 K-뷰티·K-식품 판로를 넓히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일 보세판매장 고시 개정 시행
면세범위 이내 물품, 국내서 우편·택배 교환 가능
동일 물품·동일 모델 색상·크기 교환만 허용
외국인 온라인 구매 국산품 시내면세점 인도 허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앞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교환품을 받기 위해 다음 출국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불편도 줄어든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관세청] 2026.07.01 jongwon3454@newspim.com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시 공항만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의 경우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반입 후 교환할 수 있다.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환 가능한 물품은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 내에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된다.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더 저렴한 물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현행처럼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 등을 통한 교환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거나 세관 휴대품검사를 통해 적발·과세된 경우에는 교환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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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 절차는 이날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 세부 교환 가능 기간과 절차는 면세점별 교환·환불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관세청은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외국인 여행자가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는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뒤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중소기업도 매장 입점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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