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불법으로 130억원대 외환송금 영업을 한 중국인 환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5단독 김신 판사)은 지난달 24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방모(44) 씨에게 벌금 1300만원, 추징금 1335만원을 선고했다.
환전업자인 방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서울 한 중국식품소에서 원화를 받고 환전 의뢰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3706회에 걸쳐 약 133억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자본과 시설, 인력 등을 갖춰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방씨는 정식으로 등록한 환전업자다. 다만 그가 허가받은 업무는 외국통화 매매, 외국 발행 여행자 수표 매입으로 한정됐다.
이에 방씨는 해외 송금·수령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방씨는 아내 박모 씨와 자신의 명의로 된 중국계 은행 중국공상은행(ICBC) 계좌를 통해 무등록 외환송금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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