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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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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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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0일 이시원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 이 전 비서관은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 입수해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 특검은 정보 전달 경로와 관여자를 추적 중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압수수색 계획 사전 전달 의혹
다음주 초 영장심사 전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진=뉴스핌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은 뒤 이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결과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압수수색 계획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해당 내용을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까지 관련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에 수사 계획이 미리 전달됐다면 증거 확보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특검은 정보 전달 과정과 관여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도 국가수사본부와 대통령실,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수사 정보가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에는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관련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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