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정국진단] 홍기원 "檢 청부입법 의혹, 답할 가치도 없어…구체적으로 비판하라"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혁신당의 검찰발 청부 입법 의혹 제기를 가치 없는 의혹이라며 일축했다.
  • 홍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권 강화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수사 현실 개선,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 밝혔다.
  • 홍 의원은 민변·변협·당내 율사 등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설계했고, 다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 "형소법 개정안, 외부 제공 법안인지 밝혀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발의 배경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현실"
"검찰개혁 기준은 국민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검찰 청부 입법' 의혹 제기에 "답할 가치도 없는 의혹 제기"라며 일축했다.

홍 의원은 21일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제 명의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입법권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라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이 발인한 법안에 대해 "검찰발(發) 청부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홍기원) 의원실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제공받은 법안을 홍 의원 명의로만 발의한 건지 명시적으로 밝혀주길 공식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검찰발 청부 입법'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뉴스핌TV]

◆ "박병언, 공당 대변인으로 선 많이 넘은 발언...법안 발의 배경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현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선을 아주 많이 넘은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못 만든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홍 의원은 조국혁신당을 향해 "비판하려면 법안의 어디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현실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제 법안이 검사들 편에서 만든 법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 실무자들 중에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건이 더 밀리고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막았을 때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생긴다면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개혁의 기준은 검찰의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검찰발 청부 입법'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뉴스핌TV]

◆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개정안 목적은 검찰권 강화 아닌 남용 방지...숙의 거친 결과"

홍 의원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사가 직접 손보지 못하면 왜곡이나 누락을 바로잡기 어렵다"며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서면 왕복과 결재 절차 때문에 평균 50일가량 더 걸린다"고 했다.

법안 설계의 목적은 검찰권 강화가 아니라 '남용 방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권한 남용이 불가능하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법안을 만든 과정에 대해 "민변, 대한변협,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둔 의원들에게 초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0명 이상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혼자 만든 법안이 아니라 숙의와 조정을 거친 결과"라고 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과 홍 의원까지 총 11명이 참여했다.

◆ 프로필

-1964년생
-효명종합고,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35회 행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외교통상부 근무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21대·22대 국회의원

seo0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