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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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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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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22일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를 녹화중계하기로 했다.
  •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명백하다며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 오 시장은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을 부인하며 직접증거 부재를 지적하고 실체적 판단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사건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특검의 재판 중계방송(녹화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사건에 대해 특검의 재판 중계방송(녹화중계)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앞서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언급하며 "특검이 수많은 정황증거, 간접증거를 제시했는데, 녹취를 비롯해 직접증거는 왜 하나도 못찾아냈나"라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제가 4번이나 (명태균에게) 울면서 전화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한 번 전화하면 경황이 없어 녹취를 못할 수 있는데, 2번째부터는 녹취하는 게 명태균의 행동 패턴에 맞을 거 같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재판부를 향해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특히 '총 8번의 선거 출마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의뢰해본 적 있냐'는 물음에 "단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전까지의 선거에서도 누구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본 적 없는 상황인데, 서울도 아닌 창원에서 올라온 명 씨에게 비용을 내고서 여론조사를 맡겼다는 주장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pmk145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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