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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숨기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복지부 소관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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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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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4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밝혔다.
  • 장애인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 공중위생관리법도 고쳐 이·미용 직무교육을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사·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복지부 "K-뷰티, 세계 선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계속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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