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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 취재진 폭행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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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시위대가 몰려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취재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 관련 사건으로 현재까지 3명이 구속됐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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