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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홀딩스, 지주사 유예기간 중 비계열사 지분 확대…과징금 7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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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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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29일 시알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 시알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후 유예기간 중에도 비계열사 지분을 추가 취득해 법을 반복 위반했다
  • 크리픽쳐스와 코발트 지분 보유로 총 11개월 위반이 발생해 각각 2600만원·5300만원 과징금을 맞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식 처분 뒤 5.16%로 낮췄다 두 달 만에 17.75% 재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비계열회사 지분 보유 문제를 해소할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7.29 hyun9@newspim.com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비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보유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이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코발트 등 국내 비계열회사 14곳의 지분을 각각 5% 넘게 보유했다.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를 초과해 2년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 중인 2023년 12월 크리픽쳐스 지분 14.29%를 취득했다. 2024년 8월에는 기존에 9.51%를 보유하던 코발트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15.16%로 높였다.

시알홀딩스는 2024년 9월 크리픽쳐스 등 비계열회사 10곳의 주식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가액 대비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은 20.28%에서 5.16%로 낮아져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하지만 이후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같은 해 11월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다시 17.75%로 높아졌다. 이듬해 1월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비중이 14.84%로 내려가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크리픽쳐스 주식 보유로 인한 위반 기간은 약 9개월, 코발트 주식 보유 관련 위반 기간은 총 2개월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위반 기간도 단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

위반행위별 과징금은 크리픽쳐스 지분 보유 행위에 2600만원, 코발트 지분 보유 행위에 5300만원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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