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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기간 내달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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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채무자 사이 구조조정 협의 지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진행하고 있는 JTBC의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을 당초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자율구조조정을 통해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JTBC 측의 의사를 수용해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한 바 있다.

통상 채무자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신청이 있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보류된다.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진행하고 있는 JTBC의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사진은 JTBC스튜디오 일산 모습. [사진=뉴스핌 DB]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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