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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태균 대선 여론조작' 발언 신용한 충북지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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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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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한 충북지사가 명태균 씨 여론조작 의혹 제기로 고소당했으나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경찰은 신 지사 발언이 공적 사안 문제제기 성격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명태균 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현재 신 지사에게 맞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고소당한 신용한 충북지사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 지사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한 충북지사.[사진=뉴스핌DB] [사진 = 뉴스핌DB]

신 지사는 2024년 11월과 2025년 12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명 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명 씨는 지난 3월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명 씨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문까지 신 지사에게 전달했음에도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당시 신 지사의 지위와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명 씨도 지난 4월 신 지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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