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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징주] 트럼프 '수입 폴리실리콘 관세·최저가제' 발표에 퍼스트솔라·T1에너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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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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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폴리실리콘 관세·최저가제 도입 포고령에 서명했다
  • 퍼스트솔라 주가가 장중 5%·시간외 9%대까지 급등했다
  • T1에너지 주가도 시간외 14%대 급등하는 등 태양광주가 강세를 보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최저 가격제와 파생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자, 미국 주요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퍼스트솔라(NASDAQ: FSLR) 주가는 해당 소식에 장중 5% 넘게 급등, 시간외 거래에서는 한때 9.3%까지 급등한 266.91달러까지 올랐다.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 53분(한국시간 7일 오전 7시 53분) 현재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종가 대비 7.52% 상승한 262.50달러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대비 1.37% 상승한 5.55달러에 마감한 T1에너지(NYSE: TE)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4.23% 급등한 6.34달러까지 올랐다. 오후 6시 55분 기준 6.23달러로 상승폭을 일부 내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폴리실리콘과 원자재는 물론 웨이퍼, 태양전지(셀), 완제품 모듈 등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 및 최저 수입 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 제한이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으며,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퍼스트 솔라 본사. [사진=퍼스트 솔라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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