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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배우자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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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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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일부터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 다음 달 18일부터 배우자 출산 전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대 등 돌봄제도가 강화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국무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20일부터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연 1회 1주나 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방학을 이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질병·사고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기간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에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최대 5일까지 가능해진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들었다.

현재 회사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부 사유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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