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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시장 급변시 레버리지 배율 탄력 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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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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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의원이 11일 레버리지 배율 조정법안을 발의했다
  • 시장 급변 때 금융위가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 수익자총회 절차를 생략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위가 배율 조정 명령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상품 다양성 보장하며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급변 시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뉴스핌DB]

현행 자본시장법은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할 때 수익자총회 개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금융당국의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금융위의 조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등 기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시장 변동성 확대 시 투자자 피해를 즉각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주요국 역시 시장 변동성 위험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다듬는 추세다.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구조 도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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