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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세 178억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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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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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가 12일 주민세 고지서 66만8679건을 발송했다.
  •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총 178억2751만원이다.
  •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이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 66만8679건, 총 178억2751만원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올해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 사업자 등이다.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홍보문. [사진=대전시] 2026.08.12 nn0416@newspim.com

부과 규모는 개인분 주민세 58만75건·57억9446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8만8604건·120억3305만 원이다.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지난 10일 일괄 발송했다. 실제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자료가 납부서 내용과 다를 경우 관할 구청에 수정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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